김용원 인권위원, "다수당 횡포" 주장하며 국회 운영위 불출석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이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불출석하며 “다수당의 횡포가 만연하는 국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사유를 들었다. 인권위 상임위원은 차관급 공직자다.
김 위원은 전날 저녁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김 위원은 사유서에서 “공직자를 출석시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생산적인 질의 답변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질의를 빙자해 사실 왜곡, 조작, 명예훼손과 모욕을 일삼는다”면서 “제대로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는 다수당의 횡포가 만연하는 국회에 출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적었다. 국회가 국가인권위를 대상으로 2023년도 예산 결산, 업무보고 등을 실시하는 현장에 출석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김 위원 없이 이충상·남규선 상임위원, 박진 사무총장 등만 이날 운영위에 출석했다.
야당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다. 서미화 의원은 “사유서를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에 불려 나오기 싫다면 국가인권위원회를 떠나면 된다. 김 위원의 사퇴를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황당하다 못해 화가 날 지경이다. 고위공직자가 출석의 의무를 저버린 행태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전용기), “여야 간사들의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대처가 있어야 할 거라고 보인다”(박찬대 운영위원장) 등이 비판이 이어졌다.
김 위원은 지난달 1일 운영위 회의에서도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겨냥해 “인권위는 인권 좌파들의 해방구가 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자신을 비판하는 인권단체 등을 겨냥해 “인권 장사치”, “기레기”라고 칭했었다.
한편 이날 인권위 업무보고에서는 인권위원 6명이 특정 안건 표결 등에 반발하며 전원위 회의를 ‘보이콧’한 것에 대한 야권 비판도 이어졌다. ‘인권위 업무를 마비시키면서 한 달에 1천만원 넘는 월급을 받고 관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인권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는 서 의원 질의에 이날 출석한 이충상 상임위원은 “보이콧은 다 지나간 일이고 9월부터 전원위 회의를 두 배 이상 개최하겠다”고 답했다. ‘월급이라도 토해 내겠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다’는 서 의원의 말에는 “이제까지 사회적 약자에 대해 10억원 넘게 기부했는데 월급 반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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