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배기 난동' 시의원 표결 앞두고 시민단체 '제명'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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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식당에서 동료 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난동을 부린 안양시 A 의원에 대한 제명 표결을 이틀 앞두고, 안양 시민단체 등이 다시 한번 '제명'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변호사와 시민단체 활동가, 언론인 등 7명으로 구성된 안양시의회 윤리자문심사위원회는 지난 1일 A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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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선 기자]
▲ 술에 취해 동료 의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안양시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안양시민단체와 안양 공무원 노동조합 |
ⓒ 이민선 |
안양시민단체 연대체인 안양시민단체 연석회의와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아래 시민단체 등)는 27일 오전 안양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명을 촉구했다.
안양시의원 등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 몇몇이 기자회견 모습을 굳은 표정으로 지켜봤다.
시민단체 등은 기자회견에서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 현장에서 안양시의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라며 "제명은 과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뜬소문이라 생각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를 범하는 의원들은 없으리라 믿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안양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로서 도덕·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강력한 다짐이 될 것이며, 훼손된 시의회의 품격을 복구하고 시민과 공직자의 신뢰를 다시 얻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한 기자회견 참가자는 "동료의원에 대한 폭력과 음주운전, 성추행 의혹까지 있는 의원을 제명해 시민과 시의회의 자존심을 세워 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2018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2019년과 2023년에는 동료 여성 의원 성추행 의혹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적시에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면 (술집 난동 같은) 개탄스러운 일은 안 벌어졌다" 주장하며 '제명'을 촉구했다.
▲ 술자리에서 동요 의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안양시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안양시민단체와 안양 공무원 노동조합 |
ⓒ 이민선 |
▲ 식당 난동 안양시의원 제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모습. |
ⓒ 전공노안양지부 |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A의원 제명과 본인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뒤 A의원 지역구인 안양 만안구 안양2동과 박달동 행정복지 센터 등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A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변호사와 시민단체 활동가, 언론인 등 7명으로 구성된 안양시의회 윤리자문심사위원회는 지난 1일 A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견을 냈다.
A의원 제명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29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 안양시의회 재적의원이 20명이니, 14명이 찬성해야 제명이 이뤄진다. 심사대상인 A 의원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투료 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그에게 폭행 등을 당한 2명의 의원 역시 같은 이유로 투표권을 갖지 못하게 되면 17명 중 14명 찬성으로 제명이 결정된다. 폭행 등을 당한 의원 2명의 투표 여부는 29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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