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종결후 합의금은 보험 안돼"…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유의사항은

최동현 2024. 8. 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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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박모씨는 운전중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다른 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에게 6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다.

박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박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또는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보상한다'고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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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7일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유의사항 공개

직장인 박모씨는 운전중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다른 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에게 6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다. 박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미 형사절차가 종결된 이후 합의해 지급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운전자보험의 주요 선택상품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형사절차와 결부돼 있어 보상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담하게 될 손해를 담보한다.

교통사고 형사처리 절차.(출처=금융감독원)

박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또는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보상한다'고 돼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형사절차를 종결시키거나 형사처벌을 감경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체결하는 합의다. 형사합의금은 피보험자의 형사상 책임이 확정되거나 형사상 책임 유무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거나 실제로 지급한 돈을 말한다. 형사책임 없음이 명백하거나 형사책임이 수사기관·법원 등 사법기관에 의해 판명된 이후 지급을 약정했거나 지급한 돈은 포함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것이다.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진단상 치료기간이 일정기간(통상 6주)에 미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모씨는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해 운전하던 중 다른차량을 추돌해 상대 차량 탑승자에게 4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씨는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보험사에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했다. 제한속도 20km를 초과하는 속도위반은 중대법규위반에 해당하지만 약관상 보험금 지급 요건(6주이상 진단)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중대법규위반이 없는 일반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 등을 입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김모씨는 자가용 차량을 운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급수 6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다. 김씨는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 약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보험사에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했다. 보행자가 일반교통사고를 당했으나 피해의 정도가 중상해 또는 1~3급의 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아울러 보험금 청구시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했고 합의금액이 명시된 형사합의서와 사고 및 피해 증명서류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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