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형사 절차 종료 후 합의 이뤄지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상 안돼"

황현욱 2024. 8.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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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책임이 없거나, 형사절차가 끝난 후 이뤄진 합의는 형사합의로 인정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형사처벌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합의금은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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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제·형사처벌 완화 기대
6주 미만 치료의 경우 보상 불가
합의서 경찰서·검찰청에 제출돼야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교통사고 형사책임이 없거나, 형사절차가 끝난 후 이뤄진 합의는 형사합의로 인정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 분쟁조정사례'를 안내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상함으로써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피보험자의 형사처벌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사망사고를 비롯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하며, 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장래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 가능하다.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형사처벌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합의금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형사책임 없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형사절차가 끝난 후 이루어진 합의는 형사합의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때에 진단기간별 한도액 내에서 실제 지급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6주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스쿨존 어린이 상해 등 일부 교통사고에 대해 진단상 치료기간이 6주 미만인 경우도 선별적으로 보상하는 상품이 있으므로 폭넓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특약을 추가 가입하는 것이 좋다.

중대법규위반이 없는 일반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 등을 입지 않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일반교통사고는 중대법규위반 사고와는 다르게 사망·중상해 등 피해자에게 약관에 기재된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한해 보상된다. 이에 따라 합의 전에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실손형 보험으로서 약관 보상한도 금액 내에서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형사합의금을 실손 보상한다. 약관에 사고유형 및 피해정도 별로 기재된 금액은 보험금 지급 한도로서 해당 금액을 초과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보험금 청구시 사고증명서류 및 합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합의서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고, 합의금액이 명시되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의서가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지 않았거나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합의금을 보상받기 어렵다"라며 "합의서 작성시 보험사 제공 양식을 참조하고 작성 후 반드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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