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등 복지실태조사 실시…복지 정책 수립 기초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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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 등 복지 증진과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제114037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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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 등 복지 증진과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제114037호)다.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이 농어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 활용하는 자료다.
조사는 농어촌지역(읍면) 4000가구를 조사기관 요원들이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가구주와 가구원이며, 조사표를 토대로 조사 요원이 가구 상황을 질문하거나 조사대상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한다.
이번 조사부터는 농어촌주민의 정확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가구주와 가구원을 분리해 조사한다. 1인 가구는 1명이 두 개의 조사표를 모두 답변하고, 2인 이상 가구는 가구주 외에 별도의 가구원이 답변하면 된다. 조사 대상 가구원은 생일법에 따라 결정한다.
조사대상자의 답변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되며, 조사 결과는 2025년 3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이뤄지며 1년 차에는 종합조사, 2~5년 차에는 부문별 조사로 진행한다. 올해는 기초생활 여건, 지역사회 및 공동체, 환경 및 경관, 안전 부문 등 4개 부문 68문항을 조사한다.
윤순덕 농진청 농촌환경자원과장은 “이 조사는 농어촌주민 복지 관련 정책을 세우는 데 매우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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