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수 382조원, 15조 ‘활짝’…국세 감면 78조 ‘역대 최대’ [2025 예산]
국세감면율 0.7%p 초과…법정한도 15.2%
정부, 대기업 조세감면 비중 확대 전망
내년도 국세 수입이 382조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의 예상치보다 15조원 큰 규모다.
비과세·세액공제·소득공제 등 국세감면액은 78조원으로 올해보다 6조6000억원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 및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발표했다.
내년 세수 4% 증가한 382조…법인세 영향
정부는 내년도 국세 수입을 올해 367조3000원보다 15조1000억원(4.1%) 증가한 382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세입실적(344조원)보다 11.1%(383조원) 늘어난 수치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0조원 줄었다. 부가가치세(5조6000억원)와 소득세(2000억원) 세수가 늘었지만, 법인세(-16조10000억원)의 감소 폭을 상쇄하지는 못했다.
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을 경우 연간 세수는 약 336조원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해보다 내년 세수가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세목별로 보면 내년 소득세는 128조원으로 올해 세입예산(125조7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1.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양도소득세는 20조6000억원으로 올해 세입예산(22조4000억원) 대비 8.1%(18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근로소득세는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세입예산보다 2조6000억원(4.3%) 늘어난 64조7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법인세는 88조5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수출과 기업실적이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 세입예산(77조6000억원)보다 10조8000억원(14.0%) 많을 것으로 봤다.
부가가치세(6조6000억원), 배당소득세(7000억원) 등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상속증여세(-1조8000억원), 양도소득세(-1조8000억원), 증권거래세(-1조5000억원) 등은 감소할 것으로 봤다.
국세감면액 9.2%↑…국세감면율 법정한도 0.7%p 초과 전망
내년 국세감면액은 78조원으로 올해 전망치(71조4000억원)보다 9.2% 늘어날 것으로 봤다.
기재부는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국세 감면이 이뤄진다고 예상했다.
예산(677조4000억원)과 조세를 통한 내년 정부 지출이 755조원가량 되는 셈이다.
국세 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더한 내년 국세수입총액은 올해 세입예산(394조9000억원)보다 4.3% 증가한 412조2000억원이다.
이에 따른 내년 국세감면율은 15.9%다. 이는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포인트)를 더해 산출하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5.2%)를 0.7%p 넘게 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넘긴 사례는 2008년(1.0%p)과 2009년(1.8%p), 2019년(0.8%p), 2020년(1.2%p), 올해(2.3%p) 등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유가환급금 지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으로 감면 한도를 넘어선 바 있다.
국가재정법상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의 과거 평균 증감률을 고려했을 때, 내년 법정한도 초과는 주로 세수 감소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국세감면율은 전망치이므로 실제 실적은 이와 다를 수 있다. 올해 국세감면율에 따라 내년 법정한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점도 변수다.
올해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국세수입총액이 예상보다 줄어들 경우 올해 국세감면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
대기업 실적 회복으로 감면액 비중 증가 전망
내년 기업에 돌아가는 국세 감면액 가운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감면 비중은 17.9%로 예상했다.
대기업의 결손 발생 등의 영향으로 대기업의 감면 비중은 지난해 16.7%, 올해 9.7%(전망치) 줄어들었으나 내년부터는 대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공제액의 이월로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국세 감면액 중 고소득자의 감면 비중은 올해 33.2%로 작년(32.3%)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엔 0.2%p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보험 가입률 상승 등으로 고소득자의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다. 고소득일수록 돌려받는 금액도 더 많아진다.
정부는 근로소득 78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농어민·고령자·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을 중·저소득자로, 그 외의 개인은 고소득자로 분류한다.
중·저소득자의 비중이 올해 66.8%(전망치)에서 66.6%로 소폭 줄어든다.
기재부 관계자는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 감면액이 중·저소득자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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