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250만원 준다…업무 분담 동료는 20만원 [2025 예산안]

세종=김평화 2024. 8. 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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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일·가정 양립과 돌봄, 주거 지원 등을 포함한 저출생 예산을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육아휴직 업무를 분담하는 근로자를 위해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새로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 수)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자 내년도 일·가정 양립 예산을 올해 대비 1조7000억원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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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내년도 예산안 발표
일·가정 양립 예산 1조7천억 증액
배우자 출산휴가 5→20일 확대

정부가 내년부터 일·가정 양립과 돌봄, 주거 지원 등을 포함한 저출생 예산을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육아휴직 업무를 분담하는 근로자를 위해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새로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육아휴직 급여 100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 수)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자 내년도 일·가정 양립 예산을 올해 대비 1조7000억원 늘렸다. 이중 육아 휴직 급여 상한을 위한 예산 증가분은 1조4000억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올해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50만원으로 통상임금의 80% 수준에 그쳤다. 내년에는 통상임금의 100% 수준인 최대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1~3개월까지는 250만원을 받고 4~6개월까지는 200만원, 7개월부터는 160만원을 받는 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년 반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편이 되면 12개월이 아니라 18개월까지 16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 개정이 빠르게 이뤄진다면 당장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수당 등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자에게는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52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에 한해 지원하며 육아휴직 규모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은 총 1만9000명으로 책정했다.

부모 맞돌봄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5일에서 20일로 기간이 네 배 늘어난다. 관련 예산은 242억원으로 올해보다 158억원 늘려 잡았다. 종래에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급해온 대체인력지원금 역시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많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6월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주요 사업, 과제까지 포함하면 내년에 저출생 관련 예산은 3조6000억원 증가한다"며 "(저출생 예산) 총액이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19조7000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전했다.

중위 200% 이하 가구도 아이돌봄서비스

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을 줄이는 과정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기준과 비율을 확대한다. 종래에는 중위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다면, 내년부터는 200% 이하 가구로 대상을 늘린다. 이 경우 1만가구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늘어나는 예산 증가분은 456억원이다.

신혼·출산 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해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여건 기준을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6585억원 늘린다. 또 내년에 8627억원 예산을 추가 투입해 시세 대비 저렴한 비(非)아파트 전세를 3만호 공급한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3.2% 증가한 677조40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이 가운데 저출생 대응을 포함한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4.8% 증가한 249조원이다. 연구개발(R&D·29조7000억원, 11.8% 증가)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 폭이 컸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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