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양곡법·농안법 개정 대신 '수입안정보험' 전면도입…농어민 지원에 6.4조
개식용종식 지원 예산 544억원 반영
정부가 벼와 무·배추 등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한 수입안정보험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농업 직불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에 총 7조1700억원을 투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예산안이 2024년 대비 2.2%(4104억원) 증가한 18조749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27일 밝혔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식품부는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와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 주요 농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2025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며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최초로 5% 수준 인상하고,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 62~70%)까지 상향해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업직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에 7조1701억원을 편성했다. 4대 중점 투자 분야 중 가장 큰 규모로 올해(6조8045억원)보다 3656억원(5.4%) 늘려 잡았다. 특히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법과 농산물의 최저 가격을 보장해주는 농안법 개정 추진에 대응해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9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품목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예산은 올해 81억원에서 내년 2078억원으로 늘어났다.
박 차관은 "수입안정보험의 세부 내용은 추후 민·관·학 협의체 논의를 거쳐 발표될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으로 야당의 양곡법·농안법 대안으로 볼 수 있다"며 "농안법은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하자는 것인데 이는 시장 논리에 안 맞는다. 수입안정보험은 농가 수입을 안정시키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자연재해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재해대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강화(1조1996억원 →1조2469억원)한다. 또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지속 지원하고, 한우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육우 농가가 내년 내 상환해야 하는 사료구매자금 6387억원은 상환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에는 4조719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4조5734억원)보다 3.2% 늘어난 규모다. 이 예산을 통해 과수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성이 높고,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3개소(13조원) 신규로 조성한다. 신규로 11억원을 투자해 냉해예방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이동형 열풍방상팬을 구비,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과수 계약재배 예산도 926억원으로 확대하고, 사과는 출하처·출하 시기까지 관리할 수 있는 지정출하물량(2만t·258억원)을 시범 운영한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을 149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산지유통의 규모화·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30개소에서 60개소로 늘리고, 공동선별비 지원을 확대(86억원→129억원)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쌀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선 1조7322억원을 투입해 내년에도 정부양곡 비축물량을 45만t으로 유지하는 한편 쌀의 해외원조 물량을 10만t에서 15만t으로 늘린다.
개식용종식을 위한 예산으로는 544억원을 편성했다. 개식용종식 특별법 통과로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식용견 사육 농장주에게 전·폐업지원금과 시설보상금을 지원하고, 도축시설에 대해서도 시설보상금과 철거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 및 규모 등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다음 달 중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농식품부 예산은 개식용 농장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식당은 식약처에서 지원한다"며 "544억원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1537개 농장 중 당장 내년에 폐업 및 철거하는 농장에 대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충한다. 농식품이용권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148억원→381억원)하고 생계급여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이용권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재생에 1조5417억원, 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 확충에 1조1358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 내 빈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농촌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주여건 보장을 위한 안전·위생인프라 개선을 지속한다. 또 농업·농촌분야 청년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자금·주거·농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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