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특례시 출범 위한 특례사무 준비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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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특례시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특례사무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손임성 부시장을 비롯한 소통행정국장, 20개 관련 부서장 및 팀장 등이 참석해 특례시 출범에 따르는 17개 특례사무의 이양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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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특례시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특례사무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손임성 부시장을 비롯한 소통행정국장, 20개 관련 부서장 및 팀장 등이 참석해 특례시 출범에 따르는 17개 특례사무의 이양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보고회에서는 사무·재정·복지 관련 특례 사무와 관련한 조례 제·개정, 예산 편성, 조직 구성 등 특례사무 이양을 위한 주요 사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례시가 되면 경기도의 권한 중 ▲50층 이하 20만㎡ 미만 건축물의 허가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결정 요청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5급 이하 직급별 기관별 정원의 책정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관광특구 지정 평가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지정 협의 ▲지방세 체납자 출국 금지요청 사무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 상향 ▲지방채발행 기본 한도액의 10% 추가 발행 ▲사회보장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본재산 공제금액 기준 대도시 기준 적용 등 17개 특례사무가 이양된다.
시는 특례시로서의 권한과 지위 확립을 위해 특례사무 이양이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무리하고, 특례시 출범 이후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권한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임성 부시장은 "화성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시민의 실질적인 혜택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해 모든 부서가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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