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특례시 출범 위한 특례사무 준비상황 점검

정두환 2024. 8. 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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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특례시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특례사무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손임성 부시장을 비롯한 소통행정국장, 20개 관련 부서장 및 팀장 등이 참석해 특례시 출범에 따르는 17개 특례사무의 이양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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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회 개최 "17개 특례사무 이양 차질 없도록 할것"

경기도 화성시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특례시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특례사무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손임성 부시장을 비롯한 소통행정국장, 20개 관련 부서장 및 팀장 등이 참석해 특례시 출범에 따르는 17개 특례사무의 이양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보고회에서는 사무·재정·복지 관련 특례 사무와 관련한 조례 제·개정, 예산 편성, 조직 구성 등 특례사무 이양을 위한 주요 사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례시가 되면 경기도의 권한 중 ▲50층 이하 20만㎡ 미만 건축물의 허가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결정 요청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5급 이하 직급별 기관별 정원의 책정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관광특구 지정 평가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지정 협의 ▲지방세 체납자 출국 금지요청 사무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 상향 ▲지방채발행 기본 한도액의 10% 추가 발행 ▲사회보장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본재산 공제금액 기준 대도시 기준 적용 등 17개 특례사무가 이양된다.

시는 특례시로서의 권한과 지위 확립을 위해 특례사무 이양이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무리하고, 특례시 출범 이후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권한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임성 부시장은 "화성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시민의 실질적인 혜택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해 모든 부서가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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