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우리은행 본점 등 압수수색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대상 350억 원대 특혜성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27일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및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계자 주거지 4곳 등에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검사에서 2020년 4월 3일에서 지난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는 특혜성 부당대출인 것으로 추정됐다.
검찰 등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 진위확인을 누락하거나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으며 대출을 받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부당대출에 대해 추가 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현 경영진이 부당대출을 인지하고도 왜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우리은행 부당대출과 관련해 추가로 더 확인할 사항이 있어 검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부당대출을 인지하고도 왜 금융당국의 보고를 누락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지난 25일 금감원은 ‘우리은행 부적정 대출 추가 설명 자료’를 통해 “우리은행 여신감리부서는 지난해 9~10월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대출이 대거 이뤄진 사실을 현 우리은행 경영진에 보고했다”며 “금융지주 경영진은 지난 3월 감사결과와 관련한 안건을 보고받았다. 늦어도 3월엔 전직 지주 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에게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과 관련해 “대출 심사 소홀에 따른 부실에 해당하므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의무가 없고, 뚜렷한 불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보고나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반박과 함께 경영진 책임론을 내놨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을 인지했지만, 올해 1월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3월엔 감사를 종료하고 4월엔 관련자 면직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우리은행이 자체 감사 결과를 금감원에 전달한 건 지난 5월이다. 금감원이 부적정 대출 관련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직후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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