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국동항에 유성혼합물 몰래 버린 선박 추적 끝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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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은 "여수 국동항에서 유성혼합물을 해양으로 무단으로 배출한 선박을 끈질긴 추적 끝에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양오염 유출 선박 공사용 부선 A호는 갑판 파공부위를 통해 빗물이 유입되어 선박 내 기름과 섞인 유성혼합물을 선박 보수작업 과정에서 잠수펌프를 이용해 해상으로 유성혼합물 약 1400ℓ를 무단으로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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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조사반 구성해 사흘만에 행위자 적발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은 “여수 국동항에서 유성혼합물을 해양으로 무단으로 배출한 선박을 끈질긴 추적 끝에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4일 저녁 9시 35분께 국동항 부두일원 해상에서 검은색 기름띠(길이 100m, 폭 1m)를 해안순찰 중 경찰관이 발견하고 방제정과 방제인원을 현장에 급파해 6시간 여만에 긴급방제조치를 했다.
이어 긴급 오염조사반을 구성해 주변 항포구에 정박되어 있던 선박 12척에 대해 기름 불법배출 여부를 조사하고 CCTV 자료 확보와 목격자 탐문을 병행했다.
유출 기름 시료 분석을 통해 26일 국동항에 정박중인 340톤급 부선 A호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확인했으며, 선사 대표 B(60대)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양오염 유출 선박 공사용 부선 A호는 갑판 파공부위를 통해 빗물이 유입되어 선박 내 기름과 섞인 유성혼합물을 선박 보수작업 과정에서 잠수펌프를 이용해 해상으로 유성혼합물 약 1400ℓ를 무단으로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에서 발생한 유성혼합물, 폐유 등 기름은 설치·운영 기준에 적합한 기름여과장치를 이용해 바다로 배출하거나 오염물질저장시설 또는 유창청소업체를 통해 육상으로 적법하게 폐기 처리해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상에 오염물질을 고의로 배출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주진영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에 기름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는 반드시 추적해 적발된다” 며, “해양종사자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지 말고 적법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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