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에 '스마트제조' 추가…스마트공장기능사 등 신설

금보령 2024. 8.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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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에 스마트제조 분야가 추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AI) 등이 융합된 제조 과정인 '스마트제조' 분야를 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스마트제조 분야는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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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AI 등 융합된 제조 과정
제1회 검정은 2026년 시행 계획

국가기술자격에 스마트제조 분야가 추가된다.

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아홉번째)이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육성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AI) 등이 융합된 제조 과정인 ‘스마트제조’ 분야를 더한 것이다. 앞으로 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스마트제조 분야는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로 포함된다. 해당 분야의 검정을 소관하는 주무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중기부 장관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권한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정부는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자격 종목은 출제 기준 마련, 관련 법령 개정 및 검정 시행기관 확정 등의 준비를 거쳐 2026년 제1회 검정이 시행될 계획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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