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前청와대 수석, 부친 상대 "건물 임대수익 달라" 2심서 패소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지낸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부친을 상대로 건물 임대수익 수십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윤강열 정현경 송영복)는 곽 교수가 부친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곽 교수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곽 교수가 부친에게 39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곽 교수는 지난 2019년 12월 부친을 상대로 자신의 건물 지분만큼의 임대수익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의 부친은 1987년 강남에 한 건물을 짓고 2013년까지 곽 교수에게 지분의 80%를 증여했다. 또 부친이 소유한 또 다른 빌딩에 대해서도 2019년 지분 증여가 이뤄지면서 곽 교수는 지분 25%를 갖게 됐다.
2009∼2018년 두 건물에서 발생한 32억여원의 임대수익은 곽 교수의 부친이 관리해왔는데, 곽 교수가 수익금 중 자신이 보유한 지분에 해당하는 20억여원을 달라며 2019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부친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임대료 등 수입을 직접 관리한다는 조건으로 건물을 증여한 '부담부 증여'(재산뿐 아니라 대출금 등 부채를 함께 증여하는 방식)인 만큼 임대 수익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며 이듬해 맞소송을 냈다.
1심은 부친이 위와 같은 조건을 달아 증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입증된다고 해도 법적으로 부담부 증여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역시 부담부 증여였다는 부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간 곽 교수가 내야 할 소득세와 증여세 등을 대납해 그 액수만큼의 구상금 채권이 있고 이를 상계해야 한다"는 부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부친이 가진 구상금 채권 규모가 건물 임대수익과 관련한 곽 교수의 채권보다 크기 때문에 곽 교수의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2심 과정에서 곽 교수가 임대수익 관련 청구금액을 37억여원으로 확장했는데 재판부는 곽 교수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곽 교수가 2021년 한 건물의 일부 임대수익을 독식했다며 이 중 부친의 지분에 해당하는 3900만여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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