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시선] 티메프 사태 원인은 플랫폼이 아니다
정길준 2024. 8. 27. 07:00
티메프의 충격적인 민낯
상품권으로 연명한 구영배
플랫폼 규제 나선 정부·국회
"규제 쌓는다고 해결 안 돼"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미정산 규모가 결국 정부 예상치와 맞아떨어지며 우려가 현실화했다. 판매 업체들이 받지 못한 돈은 1조2790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1000여 개 회사는 1억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 1세대 이커머스 신화에 취한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의 욕심에 4만8124개 업체 사장님들은 피눈물을 흘렸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티메프의 민낯은 충격적이었다. 각종 상품권을 선주문 후사용 방식으로 대폭 할인 판매했는데, 이런 무리한 프로모션이 텅 빈 곳간을 급하게 채우려는 시도가 아니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티몬의 경우 큐텐 식구가 되는 과정에서 재무 기능을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리지에 온전히 넘겨주는 기형적인 경영 구조를 가져가기도 했다.
올해 초 글로벌 쇼핑 플랫폼 위시를 약 2300억원에 인수할 때만 해도 '아시아의 아마존'의 탄생이 임박한 듯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비전은 없고 욕심만 가득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 대표가 품은 회사들의 상황이 좋지 않아 복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면서도 그게 뭔지는 전혀 갈피를 잡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가 입점 업체들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국내 플랫폼을 겨냥한 정부의 규제 도입이 본격화할 전망이라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년간 추진해오다 국내외 협·단체의 반발에 도입을 늦췄던 플랫폼 규제 법안이 때마침 터진 사고에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결제 대금 일부를 예치해 티메프의 사례처럼 외부 투자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는 에스크로 시스템 도입과 정산 주기 단축 등이 일단은 국회를 중심으로 제안되고 있지만, 언제든 플랫폼 전반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몸집을 키울 수 있다.
하지만 티메프 사태는 플랫폼의 부작용이 아닌 한 경영인의 안일한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김남선 네이버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자신의 SNS에 "소비자 가치의 제공보다 근시안적인 외형 지표만 찍고 보려는 유혹을 못이긴 꽤나 흔한 사례"라며 "아무리 규제를 겹겹이 쌓는다고 한들, 다리 또는 건물은 다른 곳에서 또다시 무너지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역시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별 특성을 무시한 강제는 역차별과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야 하는 것은 피해 업체들의 빠른 회복이다. 이때다 싶어 규제를 밀어 넣는 것은 플랫폼 시대를 역행하는 중대한 실책이다. 한 경영인의 과욕이 혁신 플랫폼의 앞길을 막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상품권으로 연명한 구영배
플랫폼 규제 나선 정부·국회
"규제 쌓는다고 해결 안 돼"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미정산 규모가 결국 정부 예상치와 맞아떨어지며 우려가 현실화했다. 판매 업체들이 받지 못한 돈은 1조2790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1000여 개 회사는 1억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 1세대 이커머스 신화에 취한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의 욕심에 4만8124개 업체 사장님들은 피눈물을 흘렸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티메프의 민낯은 충격적이었다. 각종 상품권을 선주문 후사용 방식으로 대폭 할인 판매했는데, 이런 무리한 프로모션이 텅 빈 곳간을 급하게 채우려는 시도가 아니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티몬의 경우 큐텐 식구가 되는 과정에서 재무 기능을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리지에 온전히 넘겨주는 기형적인 경영 구조를 가져가기도 했다.
올해 초 글로벌 쇼핑 플랫폼 위시를 약 2300억원에 인수할 때만 해도 '아시아의 아마존'의 탄생이 임박한 듯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비전은 없고 욕심만 가득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 대표가 품은 회사들의 상황이 좋지 않아 복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면서도 그게 뭔지는 전혀 갈피를 잡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가 입점 업체들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국내 플랫폼을 겨냥한 정부의 규제 도입이 본격화할 전망이라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년간 추진해오다 국내외 협·단체의 반발에 도입을 늦췄던 플랫폼 규제 법안이 때마침 터진 사고에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결제 대금 일부를 예치해 티메프의 사례처럼 외부 투자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는 에스크로 시스템 도입과 정산 주기 단축 등이 일단은 국회를 중심으로 제안되고 있지만, 언제든 플랫폼 전반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몸집을 키울 수 있다.
하지만 티메프 사태는 플랫폼의 부작용이 아닌 한 경영인의 안일한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김남선 네이버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자신의 SNS에 "소비자 가치의 제공보다 근시안적인 외형 지표만 찍고 보려는 유혹을 못이긴 꽤나 흔한 사례"라며 "아무리 규제를 겹겹이 쌓는다고 한들, 다리 또는 건물은 다른 곳에서 또다시 무너지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역시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별 특성을 무시한 강제는 역차별과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야 하는 것은 피해 업체들의 빠른 회복이다. 이때다 싶어 규제를 밀어 넣는 것은 플랫폼 시대를 역행하는 중대한 실책이다. 한 경영인의 과욕이 혁신 플랫폼의 앞길을 막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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