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용해 대출이자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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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시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제도다.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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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 4배 증가
#.30대 예비 신혼부부는 전자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24평 아파트를 장만했다.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아온 1억원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 4억원은 A은행에서 대출(30년·원리금균등상환)을 받아보니, 전자계약 우대금리로 0.2%포인트 할인돼 대출이자 1700만원을 절감했다.
#회사원인 박모씨는 4년전 B은행에서 전세자금으로 2억원을 대출받았다. B은행은 전자계약 우대금리로 대출이자 0.2%를 인하해줬다. 박씨가 동료 직원과 비교해 보니, 대출이자 160만원을 적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시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됐다. 올해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동기 간 대비 4배 증가했다. 중개거래 전자계약 체결건수는 2023년 상반기 6973건에서 2024년 상반기 2만7325건으로 늘어났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신분증 확인을 한다.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하여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전자계약으로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확실하게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지고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진 것이다. 이에따라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0.1~0.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 등기대행수수료 할인(약 30%, 협력법무사 대상)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 중이다. 2025년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가 인하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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