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 스미스 특검, 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기각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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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밀문서 불법 반출 소송을 기각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연방항소법원에 상소했다.
스미스 특검은 26일(현지시간) 애틀랜타에 있는 제 11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지난달 하급심의 관련 소송 기각 결정이 "법무부와 정부 전반의 광범위하고 오래된 임명 관행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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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밀문서 불법 반출 소송을 기각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연방항소법원에 상소했다.
스미스 특검은 26일(현지시간) 애틀랜타에 있는 제 11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지난달 하급심의 관련 소송 기각 결정이 "법무부와 정부 전반의 광범위하고 오래된 임명 관행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기밀문서 불법 반출 혐의 등으로 형사 기소됐다. 미 대통령은 재임 당시 작성, 취득한 공문서를 퇴임 즉시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인계해야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퇴임 당시 일부 문서를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로 가져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기소했다.
하지만 지난달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은 이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에일리 캐넌 판사는 스미스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또는 상원 인준이 없었던 만큼 형사 기소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캐넌 판사가 기술적인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미스 특검이 2심 법원에 항소하며 법원의 판결은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사건은 연방 범죄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법무부를 통해 사건을 기각하는 것이 가능하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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