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자체 재정난 키우는 ‘법정 전출금’ 개정 시동

이의재 2024. 8. 27.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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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자치단체 세수의 일부분을 교육 재정으로 이전하는 '법정 전출금'을 정부가 손보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자체가 세수와 연동해 교육 재정을 분담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가 지방에 과중한 재정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문제의식의 반영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법정 전출금 제도에 따라 광역 지자체는 지방세수의 3.6~10.0%를 교육 재정으로 이전하고 있다.

하지만 전출금 제도의 수혜자인 시도교육청은 거세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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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매년 늘어 15조 384억 육박
“합의 어렵지만 검토 해보자는 것”


광역지방자치단체 세수의 일부분을 교육 재정으로 이전하는 ‘법정 전출금’을 정부가 손보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자체가 세수와 연동해 교육 재정을 분담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가 지방에 과중한 재정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문제의식의 반영이다. 법정 전출금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총액이 2022년 기준 15조384억원에 이른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재정 합리·안정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교육 재정 수요의 증감 요인을 데이터 위주로 분석하고, 전출 제도 개편을 비롯한 합리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연구의 골자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도지사협의회의 주장에서 논의가 출발한 만큼 (합리화 방안에도)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는 시도지사협의회와 교육감협의회가 각자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용역은 오는 10월쯤 마무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법정 전출금 제도에 따라 광역 지자체는 지방세수의 3.6~10.0%를 교육 재정으로 이전하고 있다. 문제는 고정적인 재원 분배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간 ‘재정 불균형’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3.9%였다. 특히 가장 많은 법정 전출금을 부담하는 서울시의 경우 채무 비율이 20.2%에 이르렀다. 반면 시도교육청의 관리채무 비율은 같은 해 3.06%에 그쳤다. 시도교육청이 별도의 집행 없이 기금으로 쌓아 둔 금액은 지난해 말 18조6975억원까지 증가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이전부터 법정 전출금 개편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전출금 제도의 수혜자인 시도교육청은 거세게 반발했다.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개편이 이뤄지려면 사회적 합의와 법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연구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아 일단은 검토를 해보자는 정도”라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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