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두산로보틱스·밥캣 합병에 또 제동

이광수 2024. 8. 27.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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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과 관련한 증권신고서를 고쳐 내라고 재차 요구했다.

금감원은 26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교환 이전에 대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2차 정정을 요구했다.

두산은 지난달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정정 요구에 지난 16일 새로운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여전히 금감원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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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가치 산정근거 등 미흡”
증권신고서에 2차 정정 요구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과 관련한 증권신고서를 고쳐 내라고 재차 요구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8일 “두산의 정정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6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교환 이전에 대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2차 정정을 요구했다.

두산로보틱스가 두산밥캣 주주에게 1주당 0.63주 비율로 신주를 발행하는 주식교환 방식으로 두산밥캣을 100% 자회사로 두는 내용이 증권신고서 핵심 내용이다.

두산은 지난달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정정 요구에 지난 16일 새로운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여전히 금감원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회사가 제출한 증권신고서 검토 결과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분할신설부문의 수익가치산정근거 등 요구사항에 대한 보완이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주주들의 투자 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금감원은 구조개편을 논의한 시점과 검토 내역, 그간의 진행 과정, 거래시점 결정 경위,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이어 두산밥캣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신설법인의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이나 배당할인법 등 미래 수익에 발생하는 효익에 기반한 모형을 적용한 후 기존 방식인 기준시가를 적용한 평가방법과 비교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향후 회사가 정정신고서 제출 시 정정요구 사항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은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향후 일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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