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학원강사 등 135만명에 소득세 1792억 환급

신준섭 2024. 8. 27.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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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배달라이더나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중 최근 5년 사이 소득세 환급액을 찾아가지 못한 135만명에게 이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직전연도 수입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서 당해연도 수입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26~27일 카카오톡과 네이버 알림을 통해 환급 대상자를 안내할 계획이다.

대상자가 조회 후 이달 중 환급 신고를 하게 되면 추석 연휴 전 환급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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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국세청은 배달라이더나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중 최근 5년 사이 소득세 환급액을 찾아가지 못한 135만명에게 이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총 환급액 규모는 1792억원 규모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직전연도 수입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서 당해연도 수입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기준가액이 변경된 지난해의 경우 수입액이 3600만원 미만이라면 ‘직전연도 수입액’ 기준을 충족한다. 국세청은 26~27일 카카오톡과 네이버 알림을 통해 환급 대상자를 안내할 계획이다. 대상자가 조회 후 이달 중 환급 신고를 하게 되면 추석 연휴 전 환급금이 지급된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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