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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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끝난 후에는 회사의 연락이나 지시를 거부해도 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 법이 호주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호주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이 26일부터 시행돼 직원들이 근무시간 외 회사가 보낸 문자메시지나 전화, 이메일 등에 응답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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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끝난 후에는 회사의 연락이나 지시를 거부해도 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 법이 호주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호주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이 26일부터 시행돼 직원들이 근무시간 외 회사가 보낸 문자메시지나 전화, 이메일 등에 응답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유럽과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한 20여개 국가에서 이와 비슷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 2017년 이 법을 선도적으로 도입한 프랑스는 그 다음 해에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항상 휴대전화 지시에 응답할 것을 요구한 방충회사 렌토킬 이니셜에 6만 유로(약 89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호주의 새 법은 고용주들에게 근무시간 외 연락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비상 상황이나 긴급 업무 발생 시엔 연락할 수 있다. 직원들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만 회사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 거절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공정근로위원회(FWC)가 판단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판단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직원에게는 최대 1만9000호주달러(약 1700만원), 회사에는 최대 9만4000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용주 단체인 호주산업협회는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호해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고용주들이 대비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호주노조위원회는 이 법이 합리적인 지시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면서 상사들이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때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할 것이라고 옹호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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