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더 이상 과로로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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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이 편리해진 만큼 그 이면에 드리워진 그늘도 깊어지고 있다.
생활물류 서비스는 우리 삶의 필수 요소가 되었지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의 안전과 권리는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한 해 스무 명 가까운 택배노동자가 사망하며 2021년 6월 국회와 정부, 택배사와 노동자가 모여 수차례 논의 끝에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고, 생활물류 서비스 발전과 함께 종사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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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이 편리해진 만큼 그 이면에 드리워진 그늘도 깊어지고 있다. 생활물류 서비스는 우리 삶의 필수 요소가 되었지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의 안전과 권리는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택배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며 택배노동자의 과로 문제가 대두됐다. 한 해 스무 명 가까운 택배노동자가 사망하며 2021년 6월 국회와 정부, 택배사와 노동자가 모여 수차례 논의 끝에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고, 생활물류 서비스 발전과 함께 종사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쿠팡CLS는 후발주자로 합류했음에도 사회적 합의에서 제한하는 심야배송으로 업계 2위까지 성장했다. 지난 18일 쿠팡CLS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 7월 18일 제주 쿠팡CLS 서브허브의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고작 한 달 만에 또다시 노동자가 사망한 것이다. 쿠팡CLS 남양주 대리점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다 사망한 고 정슬기씨는 쿠팡CLS 직원의 독촉에 ‘개처럼 뛰고 있다’고 답변했다. 고인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 63시간이었다. 결국 고인의 유족은 쿠팡CLS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쿠팡CLS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쿠팡CLS의 노동자들은 택배 과로사 합의 이전의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었다. 기업의 눈부신 성장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쌓여있는 것이다. 기업의 이윤추구는 당연하지만, 이것이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로 이루어져선 안 된다. 대통령이 나서서 노동을 경시하고, 주 69시간 근로시간제를 추진하는 등 과로사회를 조장하는 정부이기 때문인지 노동자의 과로사에 대해 정부의 태도는 너무 안일하다.
쿠팡CLS는 생활물류법 제5조에 근거해 등록된 ‘택배서비스사업자’이다. 생활물류법 제39조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대책의 마련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후 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단 한 차례도 개선명령은 없었다. 쿠팡CLS에서 다섯 명의 노동자가 사망할 동안 국토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만 한 차례 권고했을 뿐이다.
본 의원이 지난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에 대해 질의하자 국토부는 계속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악화될 경우 공권력에 의한 강제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했다. 법과 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택배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냈고, 국회는 ‘생활물류법’으로 법적 보호망을 만들었다. 쿠팡만이 예외가 되어선 안 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법이 바뀌지 않는다. 정부는 법 시행의 주체이자 사회적 합의의 당사자다.
정부는 쿠팡CLS가 조속히 사회적 합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생활물류법 위반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법에 근거한 개선명령을 내리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등록 취소라는 강력한 제재까지 검토해야 한다.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물류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을 수많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더 이상 사람이 과로로 죽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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