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경북서 취업하면 ‘지역특화형 비자’ 준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외국인 이민자 모시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북도가 외국인 유학생 취업을 지원하고 나섰다.
경북도는 오는 28일 경북 경산시 경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북 지역 대학 유학생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정착을 돕기 위해서다.
기업이 일대일 현장 채용 면접을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서 경북도는 유학생이 취업하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구감소 지역에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F-2-R)’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가 운영 중인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에서 상담 부스도 운영한다. 이곳에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참여자 취업 노하우와 정착 사례를 소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일자리매칭플랫폼에서 채용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면접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졸업생)은 QR코드로 사전등록을 신청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에 이력서를 지참하면 된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이후에도 이들이 내국인과 동등한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초부터 다양한 ‘외국인 이민자 모시기’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북 지역 청년 인구가 11만6000명이나 감소했다. 이에 빈자리를 청년 이민자로 채울 수밖에 없다는 게 경북도 판단이다.
우선 경북도는 정부에 지역맞춤형 비자(광역비자)제도를 제안했다. 광역비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비자 발급 기준을 정하는 제도로, 광역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해당 지자체 내 어디에서나 거주할 수 있다.
광역비자의 국가제도화는 지난 13일 법무부가 지역 기반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열면서 본격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까지 훈령 제정 등을 마친 뒤 각 시·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 요건을 설계하면 이를 승인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대상 선정 기간도 1년 단위에서 다년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숙련 계절근로자에게 복수 비자를 발급해주고 유학생 구직 비자(D-10) 허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정책에 지역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을 외국인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 부단체장 등 관계자는 지역 의견을 전향적으로 반영한 법무부 대책을 환영했다. 특히 지역별 산업 여건에 따라 비자 요건을 지방에서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광역비자 도입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간담회를 주재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외국인 정책 총괄 부처인 법무부가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이민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믿고 맡겨 주길 바란다”며 “독일 뉘른베르크처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민청은 지방으로 유치돼야 하고 지방 중에서도 유치부터 사회통합까지 전 주기적 이민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북이 최적지”라고 말했다.
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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