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공항서 다시 ‘기내 액체 용기 100ml 제한’ 실시
조은비 2024. 8. 2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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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유럽연합(EU) 모든 공항에서 기내 액체류 반입 규정이 재도입된다.
26일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첨단 보안검색장비가 설치된 공항에서도 기내 반입 가능한 액체류 용기의 최대 용량이 100ml로 다시 제한된다.
현재 일부 공항에서는 첨단 장비인 기내 수하물용 폭발물 감지시스템(EDSCB)이 설치돼 100ml를 넘는 액체류 용기도 휴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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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유럽연합(EU) 모든 공항에서 기내 액체류 반입 규정이 재도입된다.
26일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첨단 보안검색장비가 설치된 공항에서도 기내 반입 가능한 액체류 용기의 최대 용량이 100ml로 다시 제한된다.
현재 일부 공항에서는 첨단 장비인 기내 수하물용 폭발물 감지시스템(EDSCB)이 설치돼 100ml를 넘는 액체류 용기도 휴대할 수 있다.
다만 집행위는 ‘일시적 기술 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 공항에서도 당분간 예전처럼 반입 용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DSCB는 장비는 전자기기, 액체류 등을 열어보지 않고도 각종 폭발물을 자동 탐지할 수 있는 첨단 보안검색장비다. EU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은 ‘C3 EDSCB’로 불린다.
국제공항협의회(ACI) 유럽지부에 따르면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몰타,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일부 공항에 C3 인증 장비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유럽민간항공위원회(ECAC)가 이 장비로 330ml 이상의 액체 용기를 검사하는 경우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기술보고서를 집행위에 내면서 기술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유로뉴스는 전했다.
집행위는 이번 조치가 일시적이자 새로운 위협이 아닌 예방 목적이라고 설명했으나 업계는 EU 인증을 받은 최첨단 장비를 도입한 공항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는 입장이다.
이에 올리비에 얀코벡 ACI 유럽지부 사무총장은 집행위의 이번 조치로 EU의 항공보안 장비 인증 체계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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