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판매 스페인 양념육 '타파스', 보존료 기준 초과로 회수

이해준 2024. 8. 2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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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 타파스. 사진 식품의약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스페인 양념육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보존료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서다.

대상 제품은 '롯데쇼핑(주)롯데마트사업본부'에서 수입·판매한 '노엘 타파스(세라노+초리조+살치촌)'다. 소비 기한은 올해 12월 9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하는 보존료인 '소브산'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소브산의 허용 기준은 제품 1㎏당 1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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