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에 즉시 항고”

이소연 2024. 8. 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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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 임명에 제동에 걸린 것과 관련,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방통위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에 대해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 즉시항고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같은 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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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 청사.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 임명에 제동에 걸린 것과 관련,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방통위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에 대해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 즉시항고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및 위원장 직무대행도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적법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 지금 법원 판단은 전체 소송 과정의 일부이자 첫 단추 정도의 의미, 시작 단계서 이뤄진 예비적 판단 정도”라고 이야기했다.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도 재차 강조됐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2인 이상(회의 개최 및 의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에 그리 정했을 때는 그 취지가 있을 것”이라며 “물론 5인 이상으로 하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지만, 법의 규정이 2인이라면 2인 형태로 운영된다고 해서 그것을 비정상이라거나 위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같은 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이 불가능해졌다. 

앞서 방통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직후인 지난달 31일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6명을 새로 선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은 지난 5일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방문진 이사 임명이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 등 단 2명 체제에서 진행됐다는 이유 등에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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