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후소송'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 29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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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정한 법률과 시행령 등이 차세대 청소년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이나 일반 국민의 생명권, 환경권 등을 침해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또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이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정한 것은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40%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이 기후재난을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가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최소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과소보호금지원칙 등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생명권, 환경권, 세대간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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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정한 법률과 시행령 등이 차세대 청소년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이나 일반 국민의 생명권, 환경권 등을 침해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오후 2시부터 청소년·시민단체 등이 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녹색성장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 4건을 병합해 선고한다.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기후 대책의 위헌성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구인들은 2022년 탄소중립본법이 시행되면서 폐지된 녹색성장법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1항 1호(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폐지한 2016년 개정 녹색성장법 시행령 제25조 1항이 환경권, 건강권,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이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정한 것은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40%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이 기후재난을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가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최소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과소보호금지원칙 등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생명권, 환경권, 세대간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체결된 '파리 협정'은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또는 1.5도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한국 정부가 세운 감축 목표가 이에 부합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헌재가 정부의 현행 기후 대책을 규정한 조항에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 해당 조항들은 효력을 잃는다. 정부와 국회는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가 기후 위기를 방치하거나 가속해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등의 판결은 네덜란드와 독일, 벨기에 등 유럽과 미국에서는 나온 적이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전무하다.
유럽 최고 법원인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 4월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지 않아 노인 여성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8월 몬태나주 법원이 처음으로 청소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와 이를 지킬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헌재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고 시민사회와 학계, 정부 측의 입장을 들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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