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 얼굴도?'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학교 명단도 등장…불안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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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서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에 대한 우려가 최근 전국 곳곳에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사진과 동영상으로 일상을 공유하는 SNS 문화가 정착한 상황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 범죄의 예방이 어려운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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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서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에 대한 우려가 최근 전국 곳곳에 확산되고 있다. 피해 사례를 모은 제보방에 전국 각급학교 300여 곳의 이름이 올랐다. 경찰 수사도 일부 지역에서 착수되고 있다. 앞으로도 파문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딥페이크 음란물 문제를 공론화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의 한 공개 계정에는 26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 중인 딥페이크 음란물의 피해 사례가 알려진 학교의 명단이 올라왔다.
문제의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들은 같은 방 친구, 교사 등 지인뿐만 아니라 친족의 사진까지 음란물 제작 용도로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인뿐만 아니라 SNS 공개 계정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는 타인의 사진도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에 악용되고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의 경찰청은 잇달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사진과 동영상으로 일상을 공유하는 SNS 문화가 정착한 상황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 범죄의 예방이 어려운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예방 교육도 철저히 이어간다. 이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고, 이러한 범죄 전력은 향후 사회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 교육청과 협의해 학생들에게 교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다가 붙잡히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범행 대상이 미성년자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여성가족부는 수사기관의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에 딥페이크 음란물이 업로드되면 이를 삭제하는 피해자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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