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돈 주면 끝인가” 김희영 20억 일방 송금에 ‘발끈’

강창욱 2024. 8. 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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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녀가 위자료 20억원을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했다며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노 관장을 대리하는 이상원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의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노 관장의 개인정보인 계좌번호 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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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녀, 1심 나흘 만 위자료 입금
노 “돈만 주면 그만인가…계좌 어떻게 알고”
김희영 측 “최 회장이 생활비 보내던 계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녀가 위자료 20억원을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했다며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노 관장을 대리하는 이상원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의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노 관장의 개인정보인 계좌번호 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상간녀 측에서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했다”며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당혹스러워했다.

김 이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앞서 “김 이사는 오늘 판결 원리금을 직접 노 관장 계좌로 이체하고 곧바로 대리인을 통해 노 관장 측에 그 사실을 알렸다”고 공개했다.

서울가정법원이 지난 22일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지 나흘 만이다.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 측이 ‘일방 입금’에 반발하자 김 이사 측은 별도 입장문을 내 “송금액은 항소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 측은 “노 관장이 소송에서 낸 증거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매월 생활비를 보내던 계좌번호가 포함됐다”며 “김 이사는 이를 통해 노 관장의 계좌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판결금 이행에는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번 판결은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결과다. 최 회장과 진행 중인 이혼소송 상고심과는 별개다. 김 이사 측은 선고 당일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 측도 항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로 1심이 확정되면 노 관장은 20억원의 위자료를 확보한다. 이혼소송 상고심이 사건 파기 후 위자료를 20억원보다 적게 책정한 판결을 확정되더라도 노 관장이 이미 받은 위자료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

다만 이혼소송에서 20억원이 넘는 위자료가 확정되면 최 회장은 그 금액에서 20억원을 제한 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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