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흉기로 찌른 뒤 10대 남학생 투신 사망…경찰 사건 종결

한영혜 2024. 8. 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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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학생이 학원 화장실에서 또래 여고생을 흉기로 찌른 뒤 투신해 숨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던 A군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일 오후 3시4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동급생인 B양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B양은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

A군은 범행 후 학원 건물을 빠져나온 뒤 인근의 아파트로 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군은 당시 학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A군은 뇌사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4일 결국 숨졌다. A군은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은 뒤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군과 B양은 한 동네에 살며 같은 학교에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에서는 같은 반이 아니지만 학원에서는 한 반에서 수업받아 안면이 있는 사이다. 경찰은 B양은 A군과 그 이상의 별다른 관계를 맺지 않은 것으로 친분이나 연인관계도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B양도 경찰에 “A군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들 주변인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고 한다.

또 A군에게선 정신과적 병력도 나타나지 않았다. A군 가정 역시 불화가 없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였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다만 A군은 범행 수일 전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이 사망했으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프로파일링 조사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에서도 별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서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A군의 범행동기는 수수께끼로 남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의자와 피해자 간 연결고리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아 수사를 계속했음에도 별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아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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