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폭탄 특효약" 김문수, '246억 손배' 맞은 노동자에 한 말은?
[조혜지, 유성호 기자]
▲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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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장 : "246억 1천만 원이다."
안호영 위원장은 이 지회장의 말에 "246억 1천"이라고 다시 되물었다.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가"라는 물음이 연달아 나왔다. 이 지회장은 "(노조원) 641명에 대해서 공동으로 청구했는데, 제 연봉이 5천만 원 정도라면 500년 정도 돼야 갚을 수 있다. 갚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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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환노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김 후보자의 당시 발언을 다시 언급하며 "여전히 그 말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선 "소송 자체가 노동자들에게는 큰 고통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 때 발언 잘못이 아니냐"는 질타엔 "그때 발언은 상황을 좀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손배 가압류 때려 놓고 법원에 가면 (정작) 인정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면서 "가정 파괴뿐 아니라 쌍용차의 경우 노동자 2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짚었다. 김문수 후보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잘못"이라면서도 "노동자들도 합법적 범위 내에서, 불법의 경우 반드시 책임져야 하고 그 중 하나가 손배 청구 소송이라고 본다"고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액수를 (사측이) 요구하는 것은 법원에서 가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배 폭탄'을 맞은 노동자는 김 후보자가 말한 '불법 파업'의 기준을 되물었다. 2021년 진행된 파업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을 강조하며 "(사측이) 손배를 청구한 시점은 단지 그 돈을 받기 보다,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회장은 "불법에 대해선 누가 판단하는가"라면서 "(그 판단을) 자본은 (노조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진영에선 파업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데 질의를 할애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파업은 무노동 무임금인데 점거를 해도 전면적 점거는 하면 안 된다"고 이 지회장을 질타했다. 이 지회장은 이에 "전면 점거가 아니라 부분 점거였다"면서 "진행된 (파업) 내용이 아직까지도 (판단이 나오지 않아)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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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회장은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어 김 후보자를 향해 "사퇴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한 말들을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어서도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면서 "노조혐오, 노조 탄압에 장관이 역할을 할 게 명백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를 향한 비판도 제기했다. 그는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려놓고도 이후 조치에 대해선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현대제철의 잘못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역할을 잘 못했기에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 인사청문회서 국민 목소리 전해 들은 김문수 후보자의 대답은...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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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0원, 노가다 뛰며 불법 지적했더니 돌아온 건 246억 손배" https://omn.kr/21c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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