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 선정 대가 뇌물수수 전 주택재개발조합장 등 5명 검거
강종효 2024. 8. 2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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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 주고받은 전 주택재개발조합장, 브로커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현장의 시공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남지역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 B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B에게 공사업체를 알선하고 뇌물을 전달한 브로커 C씨를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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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 주고받은 전 주택재개발조합장, 브로커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현장의 시공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남지역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 B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B에게 공사업체를 알선하고 뇌물을 전달한 브로커 C씨를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또 다른 알선 브로커 2명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조합장 B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공사업체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수사결과, B씨는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시공사에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 브로커들은 B씨에게 공사업체 선정을 알선하는 대가로 3개 업체로부터 총 4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알선 브로커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조합에 청탁해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금융거래내역 분석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업체 관계자 및 피의자들을 수사했다.
경남경찰청은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개발 사업 관련자들의 금품수수 행위를 비롯해 건설현장의 부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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