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20억 노소영에 입금...판결 나흘 만

김두용 2024. 8. 26. 18:2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이사 26일 노소영 관장 계좌로 직접 위자료 입금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위자료 20억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입금했다. 

김 이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김 이사가 26일 오후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1심 판결을 선고한 지 나흘 만이다.

또 최태원 회장의 도움 없이 자비로 위자료를 입금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혼소송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20억원을 김 이사장도 함께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김 이사 측은 선고 당일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혼소송 관련 위자료는 최대 1억원 수준이었지만 이번 소송에서는 30억원 청구액 중 20억원이 확정됐다.  

이날 김 이사가 위자료를 완납한 만큼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의 최종 결과와 무관하게 노 관장은 20억원의 위자료를 확보하게 됐다.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 관련은 있지만 별개 소송으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각자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혼소송 상고심이 사건을 파기한 후 위자료를 20억원보다 적게 책정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노 관장이 이미 받은 위자료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

다만 이 경우 최 회장은 위자료 부담을 함께 지는 김 이사장이 이미 지급을 마쳤기 때문에 별도로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이혼소송에서 20억원이 넘는 위자료가 확정될 경우 그 액수에서 20억원을 제한 돈을 최 회장이 홀로 지급해야 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