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대 첫 정기국회 일정 합의…대통령 참석하는 개원식은 불발
여야가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식을 다음 달 2일 열기로 26일 합의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양측이 합의한 정기국회 일정을 발표했다.
4~5일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다. 9~12일에는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26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 10월 7일부터 25일까지는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6월 5일 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여아 간 대치 국면으로 석 달간 열지 못했던 개원식은 이번에도 무산됐다. 양측은 “대통령이 축사하는 개원식 대신 통상적 개회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여야는 이달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합의 처리할 민생 법안을 조율하고 있다. 당초 26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이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코로나 19에 걸려 취소됐다. 그렇지만 ▶구하라 법(민법 개정안) ▶전세 사기 특별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 직접 활성화 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만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차례 협상 테이블에 올랐던 ‘간호법’에 대해선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하다. 복지위는 22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간호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 내렸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간호사의 진료 지원(PA)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본회의 바로 다음 날인 29일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의료 공백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면서 합의처리 분위기가 커졌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26일 오전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27일 또는 28일 간호법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회의를 열자고 요구했다. 여당 측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한 전공의 이탈 문제 해결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간호법의 목적이나 취지를 바로 세우지 않고 제정법을 만들면 결국 누더기 법이 된다”면서도 “쟁점에 대해 의견이 모이면 당장 내일이라도 열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표결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에서는 25만원 지원법안을 따로 떼서 표결에 부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공약 사안인 만큼 ‘표결 강행’→‘대통령 거부권’으로 법안이 폐기되는 쪽 보다는 합의 도출로 현실화하는 쪽이 실익이 크다는 계산에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5만원 법안은 선별 지원과 같이 여야 합의를 모색할 여지가 있어, 재표결에 올리지 않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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