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노소영 계좌로 위자료 20억 입금…노 측 변호사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

최석진 2024. 8. 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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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명한 위자료 20억원을 26일 노 관장의 계좌로 입금했다.

그러면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20억원을 김씨도 함께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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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명한 위자료 20억원을 26일 노 관장의 계좌로 입금했다.

노 관장 측 변호인은 김씨 측의 일방적인 송금행위는 '노 관장에게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상간녀 측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 관장의 계좌번호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다.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사진=티앤씨재단 홈페이지.

김씨 측 대리인인 박종우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는 김씨가 이날 오후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김희영 이사장은 지난 22일 손해배상소송 제1심 판결 선고 직후 노소영 관장과 자녀들에 대한 사과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은 오늘 판결 원리금을 직접 노소영 관장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전액 변제했고, 곧바로 소송대리인을 통해 노소영 관장 소송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또 박 변호사는 "김 이사장은 오늘 판결 원리금 송금 직후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판결 원리금 송금은 항소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판결을 존중하고 이에 따르겠다는 지난번 입장 표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이다"고 밝혔다.

김씨 측의 판결 원리금 송금은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가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김씨)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20억원을 김씨도 함께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김씨 측은 선고 당일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김씨가 위자료를 완납함에 따라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의 상고심 결과와 무관하게 노 관장은 20억원의 위자료를 확보하게 됐다.

노 관장이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 관련은 있지만 별개 소송으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각자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가령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한 후 위자료를 20억원보다 적게 책정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노 관장이 별개의 소송을 통해 확정받은 위자료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

최 회장은 위자료 부담을 함께 지는 김 이사장이 이미 지급을 마쳤기 때문에 별도로 노 관장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 반면, 이혼소송에서 20억원이 넘는 위자료가 확정될 경우 그 액수에서 20억원을 제한 나머지는 최 회장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이날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상간녀 측에서 오늘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 노소영의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해 왔다"며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피고 측의 이러한 일방적인 송금행위는 원고 노소영에게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상간녀 측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며 "또한 원고 노소영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 정보를 상간녀 측이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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