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법부 협박? "깊은 유감, 현 MBC 방문진 사수 오해 생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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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사법부를 향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용산 대통령실도 일단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고심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관련 기사: 대통령실 "방문진 이사 임명정지 판단 존중... 항고심 지켜볼 것"),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원의 편향성을 에둘러 의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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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우신 기자]
▲ 이진숙 신임 방통위 위원장, 회의 진행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7월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김태규 신임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34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관련 후보자 선정에 관한 건,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에 관한 건 등 4건의 의결사항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
ⓒ 방송통신위원회 |
서울행정법원은 26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 임명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MBC의 대주주인만큼, 방문진 이사 구성을 여권 추천 인사 우위로 바꾼 후, MBC 사장 교체에까지 나서겠다는 집권세력의 시나리오가 크게 틀어진 것이다.
용산 대통령실도 일단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고심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관련 기사: 대통령실 "방문진 이사 임명정지 판단 존중... 항고심 지켜볼 것"),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원의 편향성을 에둘러 의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오늘 서울행정법원의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2가지 결정이 내려졌는데, 앞에서 언급한 현 방문진 이사들이 낸 결정에 대해서는 효력정지결정을 내리고, 이사 후보들 가운데 탈락자들이 낸 결정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이 내려졌다"라며 "법원이 현 MBC 방문진을 사수하겠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결정은 아닌지 다시 한번 다퉈야 할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엄연히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에 의해 그 효력이 침해된 것은,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라고도 주장했다. 행정부도 일단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는데, 입법부인 집권당 소속 특별위원회가 사법부 판단을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꼬집고 나선 모양새이다.
특히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주요 과제 추진에 있어 사법부의 돌발적 결정으로 인해 중대한 지장이 생긴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방문진 교체가 사실상 공영방송 MBC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야권의 주장을 스스로 뒷받침하고 나섰다.
미디어특위는 "정부는 효력정지인용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하고, 본안소송에도 적극 임하여 방문진 선임의 적법성과 합당성을 반드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조속히 문화방송이 국민의 방송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국회 과방위 여당 의원들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도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사 선임 관련 엇갈린 결정"이라며 "서울행정법원 12부는 임기가 이미 만료된 권태선 이사장 등 현재 이사진의 가처분 신청은 인용하고, 같은 법원 6부는 새로운 임기의 이사에 응모한 지원자들(조능희 전 PD등)의 신청은 기각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기가 끝난 이사들의 가처분을 받아들인 까닭은 방문진법 6조 2항(후임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임기가 연장) 때문"이라며 "이사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탈락한 경쟁자들의 가처분 신청이 주목받아야 할 텐데, 오히려 임기가 끝난 사람들의 가처분 인용되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이었다.
또한 "이제 본안소송과 방통위의 항고소송이 신속하게 판단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또한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일부 언급된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는 국회가 5인 체제를 한꺼번에 조속히 복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3개월간 임기가 끝나가는 방문진 이사진의 임기를 무한 연장하는 문제에 몰두했던 국회 과방위는 헌재와 법원의 결정에 맡겨두고 본연의 임무에 진력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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