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의혹' 김남국 전 의원 불구속 기소…"허위 재산신고"

심성아 2024. 8. 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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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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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2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과 코인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12월31일 기준 국회의원 재산신고액으로 주식 9억4000만원과 예금 1억4700만원을 포함해 총 11억8000만원을 신고했는데, 이듬해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코인으로 '올인'해 연말에는 코인 예치금으로만 99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의원이 이를 숨기기 위해 2021년 12월30일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을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이튿날 나머지 89억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총재산은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2월에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코인 예치금 9억9000만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자윤리법 제12조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최고 60억원어치에 달하는 '위믹스' 코인을 비롯해 '마브렉스', '보라'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며 투자금 출처와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작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해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지난 20일 김 전 의원을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하고 게임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자진 탈당했다가 1년 만인 지난 5월 민주당에 복당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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