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화재 그날… 스프링클러 잠근 야간근무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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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밸브를 수동으로 잠가 피해를 키운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가 소방 당국에 입건됐다.
A씨는 인천시 서구 청라 아파트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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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밸브 정지 버튼 눌러
5분 뒤 해제, 그 사이 고장으로 작동 안돼
지난 1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밸브를 수동으로 잠가 피해를 키운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가 소방 당국에 입건됐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인천시 서구 청라 아파트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소방본부가 아파트 방재실에서 확보한 화재 수신기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배관들 사이를 여닫는 역할을 하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사건 당일 오전 6시9분쯤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야간근무 중이던 A씨가 정지 버튼을 눌러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스프링클러에서 소화수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5분 뒤인 오전 6시14분쯤 밸브 정지 버튼은 해제됐으나 그 사이 불이 난 구역에서 중계기 선로가 고장 나 스프링클러는 끝내 작동하지 않았다.
밸브 작동이 멈춘 상황에서 소방 전기배선 일부가 화재로 훼손돼 수신기와 밸브 간 신호 전달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소방 당국은 추정했다.
당시 전기차에서 불이 시작한 뒤 스프링클러마저 작동하지 않으면서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렸으며, 아파트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아파트나 큰 빌딩의 경우,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화재 경보음이 울릴 시 입주자들이 항의할 것을 우려해 실제로 불이 났는지 확인하지 않고 스프링클러나 경보기를 끄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소방시설을 불법으로 폐쇄하거나 차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소방 당국자는 “A씨는 아파트 방재실에서 근무하다가 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지 버튼을 누른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양우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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