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방통위 ‘급제동’…MBC 재허가 등도 불확실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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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2건 중 한 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던 정책들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방통위는 이날 법원의 결정 이후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 즉시항고하기로 했다"며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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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2건 중 한 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던 정책들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신임 이사를 임명했던 것이 발목을 잡으면서 기존에 2인 체제로 의결했던 주요 의결들도 함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생겼다.
26일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방문진 이사 구성을 여권 우위의 구도로 재편하려던 방통위의 계획엔 차질이 생기게 됐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구조 재편을 위해 1년 이상의 시간을 쏟았다. 특히 MBC 대주주인 방문진 구조 재편에 주력해왔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때였던 지난해 8월 초부터, 최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현 위원장 직무대행)이 취임해 여권 우위 구도로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임명하기까지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이 임명과 탄핵소추안 발의, 사퇴를 반복하는 등 방통위는 파행을 이어갔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많은 부분에 파장이 일 전망이다. 우선 여권에서 안형준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추진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긴 분위기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중 가장 큰 원인이 2인 체제에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이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결과가 올가을 중 나와준다면, 연말 MBC를 비롯한 지상파 재허가 등 굵직한 안건을 처리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날 법원 결정으로 셈이 복잡해졌다.
이번 결정의 여파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임명 전에도 있었던 2인 체제하에서의 주요 의결들에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방통위는 KBS 이사회 재편, YTN 최대 주주 변경, 주요 지상파 재허가 등 굵직한 안건들을 2인 체제에서 처리해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경영진 교체를 넘어 MBC 재허가 불허 등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법원의 결정 이후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 즉시항고하기로 했다”며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MBC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MBC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2인 체제의 구성적 위법성, 이사 선임의 절차적 불법성, 소개하기도 부끄러운 저질 이사 임명이 얼마나 무도한지를 보여준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역사적인 결단이었다고 판단한다”며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걸림돌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지만, MBC는 시민들의 성원을 디딤돌 삼아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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