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만에…검찰 '코인 의혹' 김남국 전 의원 불구속 기소
정혜정 2024. 8. 26. 17:22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5월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1,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논란이 일자 지난해 5월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고, 같은 해 8월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총선 국면에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다.
민주당은 총선이 끝난 지난 5월 민주연합 당원을 민주당 당원으로 승계하는 내용의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의결했고, 김 전 의원도 탈당 약 1년 만에 민주당에 복당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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