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위자료·이자' 21.3억, 자기 돈으로 나흘 만에 완납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지난 22일 법원이 선고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대한 위자료 20억원을 나흘 만에 완납했다. 김 이사장 측 변호인은 “26일 오후 김 이사장이 26일 직접 은행을 찾아 20억원 및 지연이자 전액을 노소영 관장 측 계좌에 입금 완료했다”고 밝혔다.
20억원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액 김 이사장의 개인 자산으로 우선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 측은 “오래 걸린 사건이고, 그간 양측 가족들이 받은 상처도 큰 만큼 하루빨리 사건을 정리한 뒤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갖기를 희망한다”며 “신속하게 판결문상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최 회장과 공동으로 부담하라’는 판결에 관해 추후 최 회장과 분담할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김희영 측 “빨리 정리,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갖기를”…하루이자 65만원
앞서 서울가정법원 1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김 이사장에게 “최태원과 공동으로 20억원을 2023년 5월 13일부터 2024년 8월 22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돈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가집행할 수 있다고도 했다. 판결대로 계산하면 20억원에 대해 1심 선고 전까지 약 1년 3개월간의 이자만 1억 2794만원, 1심 선고 다음 날인 23일부터 입금을 완료한 26일까지 4일간 이자만 해도 263만원으로, 26일까지 총 이자는 약 1억 3057만원이다. 1심 선고 이후부터는 연 12%로 계산한 이자가 하루에 약 65만원, 1년에 2억 3998만원씩 붙는다. 납부가 늦어질수록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다.
김 이사장 측은 22일 선고 직후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당초 30억원을 청구했던 노 관장이 항소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김 이사장의 책임을 더 크게 묻는 취지이기 때문에 김 이사장 측의 위자료 지급 책임이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 이사장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김 이사장의 위자료 책임은 최소 20억원으로 확정된 셈이다.
노소영 측 “사전 통보 없이 송금…‘돈만 주면 그만’ 아닌지 의구심”
최태원 SK 회장에게 ‘위자료 20억’을 선고한 이혼 사건이 대법원 심리를 거쳐 혹여 일부 위자료 액수 재산정을 하게 되더라도, 이는 최태원-노소영 간의 채무관계일 뿐 김 이사장과의 책임과는 별개다. 만에 하나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가 줄더라도, 김 이사장의 지급 책임이 이에 연동돼 줄어들지는 않는다. 최 회장이 김 이사장이 지급한 위자료 중 일부를 김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등 둘 사이의 채무관계는 남을 수 있지만, 노 관장과의 사이에서 정해진 ‘20억원’ 위자료가 변동되지는 않는다.
가사소송법상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판결문을 확인한 때로부터 14일 안에 할 수 있다. 노 관장 측은 26일 판결문을 받아본 것으로 확인돼 ‘위자료 20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의 확정 여부는 늦으면 다음달 9일에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 측은 소송비용 중 3분의 2도 부담해야 하는데, 판결이 확정된 뒤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질 예정이다.
노 관장 측은 이에 대해 “아무 사전 협의·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했고, 이 돈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한다”며 “개인정보인 계좌번호를 알게 된 경위도 설명이 필요하고,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일방적인 송금행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 측은 재차 “계좌번호는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알게된 것으로 법령상 문제가 없다”며 판결 원리금이자 확정적 채무 변제금의 성격”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 측은 이날 오후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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