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위자료·이자' 21.3억, 자기 돈으로 나흘 만에 완납

김정연 2024. 8. 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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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인스타그램 캡쳐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지난 22일 법원이 선고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대한 위자료 20억원을 나흘 만에 완납했다. 김 이사장 측 변호인은 “26일 오후 김 이사장이 26일 직접 은행을 찾아 20억원 및 지연이자 전액을 노소영 관장 측 계좌에 입금 완료했다”고 밝혔다.

20억원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액 김 이사장의 개인 자산으로 우선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 측은 “오래 걸린 사건이고, 그간 양측 가족들이 받은 상처도 큰 만큼 하루빨리 사건을 정리한 뒤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갖기를 희망한다”며 “신속하게 판결문상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최 회장과 공동으로 부담하라’는 판결에 관해 추후 최 회장과 분담할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김희영 측 “빨리 정리,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갖기를”…하루이자 65만원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 배인구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측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앞서 서울가정법원 1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김 이사장에게 “최태원과 공동으로 20억원을 2023년 5월 13일부터 2024년 8월 22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돈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가집행할 수 있다고도 했다. 판결대로 계산하면 20억원에 대해 1심 선고 전까지 약 1년 3개월간의 이자만 1억 2794만원, 1심 선고 다음 날인 23일부터 입금을 완료한 26일까지 4일간 이자만 해도 263만원으로, 26일까지 총 이자는 약 1억 3057만원이다. 1심 선고 이후부터는 연 12%로 계산한 이자가 하루에 약 65만원, 1년에 2억 3998만원씩 붙는다. 납부가 늦어질수록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다.

김 이사장 측은 22일 선고 직후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당초 30억원을 청구했던 노 관장이 항소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김 이사장의 책임을 더 크게 묻는 취지이기 때문에 김 이사장 측의 위자료 지급 책임이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 이사장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김 이사장의 위자료 책임은 최소 20억원으로 확정된 셈이다.


노소영 측 “사전 통보 없이 송금…‘돈만 주면 그만’ 아닌지 의구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21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이천포럼 2024' 폐막 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에게 ‘위자료 20억’을 선고한 이혼 사건이 대법원 심리를 거쳐 혹여 일부 위자료 액수 재산정을 하게 되더라도, 이는 최태원-노소영 간의 채무관계일 뿐 김 이사장과의 책임과는 별개다. 만에 하나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가 줄더라도, 김 이사장의 지급 책임이 이에 연동돼 줄어들지는 않는다. 최 회장이 김 이사장이 지급한 위자료 중 일부를 김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등 둘 사이의 채무관계는 남을 수 있지만, 노 관장과의 사이에서 정해진 ‘20억원’ 위자료가 변동되지는 않는다.

가사소송법상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판결문을 확인한 때로부터 14일 안에 할 수 있다. 노 관장 측은 26일 판결문을 받아본 것으로 확인돼 ‘위자료 20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의 확정 여부는 늦으면 다음달 9일에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 측은 소송비용 중 3분의 2도 부담해야 하는데, 판결이 확정된 뒤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질 예정이다.

노 관장 측은 이에 대해 “아무 사전 협의·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했고, 이 돈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한다”며 “개인정보인 계좌번호를 알게 된 경위도 설명이 필요하고,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일방적인 송금행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 측은 재차 “계좌번호는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알게된 것으로 법령상 문제가 없다”며 판결 원리금이자 확정적 채무 변제금의 성격”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 측은 이날 오후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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