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화재서 스프링클러 끈 야간근무자 입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밸브를 임의조작으로 잠근 관리사무소 야간근무자가 소방당국에 입건됐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밸브를 임의조작으로 잠근 관리사무소 야간근무자가 소방당국에 입건됐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난 직후 당일 오전 6시9분쯤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으나 솔레노이드 밸브가 잠겨 스프링클러에서 소화수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5분여가 지나 밸브 정지 버튼은 해제됐지만 불이 난 구역의 중계기 선로가 고장나면서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소방 전기배선 일부가 불로 훼손돼 수신기와 밸브 간 신호 전달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소방시설을 불법으로 폐쇄하거나 차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당시 화재로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렸다. 또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온열질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은 A씨가 오작동으로 착각해 정지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 계좌에 ‘위자료 20억’ 입금
- “슈가 홀대하는 한국 안 가” 해외 아미서 확산하는 ‘한국’ 보이콧
- 배우 박상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行…벌써 세번째
- 중·고교까지…어나는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 커지는 공포
- 장작보다 빨리 타는 매트리스, 유독가스 내뿜어 피해 키웠다
- “400만원 굴비세트, 300만원 한우세트”… 추석선물은 더 비싸게
- ‘만취운전’ BTS 슈가 2차 사과… 탈퇴 여부는 언급 無
- ‘신서유기’ 이주형 PD 교통사고로 사망… 애도 이어져
- 미궁 속 ‘얼차려 훈련병 사망’… 관련 자료 삭제 의혹
- “아빠가 미안해”… 부천 화재로 딸 잃은 부모 눈물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