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위자료 20억 노소영에 입금… “전액 개인자금”

최다희 2024. 8. 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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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입금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이광우)는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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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위자료 판결 나흘 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 재단 이사장과 프랑스 파리 루이비통 재단에서 주최한 갈라 디너 행사에 참석해 포토월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입금했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이 위자료 관련 1심 판결을 선고한 지 나흘 만이다.

김 이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김 이사가 이날 오후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송금한 돈은 전액 김 이사장의 개인 자금으로, 최 회장의 지원은 없었다고 한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이광우)는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선고 당일 입장문을 통해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항소심(2심)을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김 이사장을 상대로 이러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노 관장 측은 항소 여부를 밝히진 않았으나 김 이사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위자료를 완납한 만큼 이 판결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노 관장에겐 대법원으로 넘어간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사건이 남는다. 지난 5월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최 회장에게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과 함께 위자료 20억 원 지급을 명령하면서 이혼소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위자료가 선고됐다.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인 이혼 소송은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별개 소송이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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