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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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의 심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신청인들에는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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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의 심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신청인들에는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을 통해 2인 위원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날 같은 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등 방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들의 같은 취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방문진 이사 임명 절차에 지원한 후보자일 뿐이고, 임명 처분에 따라 임명된 후보자들이 없었다면 즉시 이사로 임명됐을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본안소송에서 임명처분 취소판결을 받는 경우 위법 사유가 시정된 상태에서 임명절차에 다시 후보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며 집행정지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들은 ‘2인 체제’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와 별도로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다가 임명되지 못한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전 전주MBC 사장도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헌법재판소 판단 전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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