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제3자 특검법 발의하라” 한동훈 “정 급하면 민주당이”
여야가 26일 제3자 추천방식의 순직해병 특검법을 놓고 격돌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제3자 순직해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한 시한”이라며 “연서명할 의원 10명을 구하지 못해 발의를 못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한 대표가 그런 바지사장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이틀 앞둔 16일 “제3자 특검법도 수용할 수 있다. 한 대표는 26일까지 법안 발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한 대표는 6월 말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선언에서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었다.
박 원내대표 발언 30분 후,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치게임으로 여권 분열의 포석을 둔 것인데 내가 따라갈 건 아니다”며 “정 급하면 민주당이 기존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빼고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새로 발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통과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지금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휴대폰 통신내역을 까고 있지 않은가. 나도 (검사 시절) 안 해봤다”며 “그렇게 공격적으로 수사하면 수사결과가 미진할 때 특검하자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제3자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내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9월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특검을 검토한다는 당의 입장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①왜 26일까지인가
민주당은 26일을 기한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늦어도 9월 중에는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한 것”(원내지도부 의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취임 초기인 이 대표의 대여 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복안이라는 해석이 적잖다.
국민의힘은 말려들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특정 정당이 다른 정당에 시점을 정해놓고 특정 법안을 발의하라는 것은 정치권에서 매우 드문 일이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YTN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담임선생님이고 저희가 학생인 것도 아닌데, ‘특정 시점까지 발의해오라’는 건 상도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②민주당은 왜 발의 안 하나
한 대표 주장대로 민주당도 제3자 특검법 발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26일 현재 그런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민주당의 주장이 여권 내부 분열용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국민의힘에서 친한계는 제3자 특검법에 찬성하지만, 친윤계는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권 내부 잡음이 커질수록 후일 특검법 재표결시 국민의힘 이탈표가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현재 108석인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찬성표가 나오면 가결정족수(300명 출석 시 200명 이상)를 맞힐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SBS라디오에서 “당내 논의를 거치지 않고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분열만 조장할 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한 대표 입장에서는 친윤계 설득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③대표회담 영향은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연기된 여야 대표회담이 추후 열리면 순직해병 특검법이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제3자 특검법 발의를 촉구하고, 한 대표는 공수처 수사가 특검보다 더 진실을 밝히기 쉽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하게 부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의 기 싸움도 여전하다. 장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제3자 특검법 관련해 ‘한 대표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며 곧장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하겠다고 나설 것”이라고 관측했다. 반면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약속을 안 지킨 한 대표는 일단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주장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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