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장악' 법원 제동 "방문진 새 이사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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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의결한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아래 방문진) 차기 이사에 대한 임명 효력을 중단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 6명(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의 임명 효력을 본안 소송(임명 취소)이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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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호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의 임명 효력을 중단시켰다. 사진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차 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
ⓒ 유성호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 6명(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의 임명 효력을 본안 소송(임명 취소)이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월 31일 2인 방통위원(이진숙, 김태규)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어 방문진 새 이사 6명을 선임했다. 그러자 지난 5일 방문진 야권 측 이사 3명(권태선, 김기중, 박선아)은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을 취소해 달라며, 집행정지신청과 임명취소 소송을 동시에 냈다. 이날 판결은 법원이 야권 측 이사들이 낸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 "2인의 중요 사항 심의·의결, 입법 목적 저해"
법원 판결문에는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에 대한 지적이 명시돼 있다. 법원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 이 사건 본안소송을 통하여 2인의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의한 이 사건 임명 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신청인(방문진 야권 이사)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방문진은 지난 8월 12일로 임기가 만료된 기존 이사들이 계속 임기를 수행하게 됐다. 현재 '야권 우위'인 방문진 이사회 구도도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은 취임 당일 전체 회의를 열어 여권 성향 방문진 이사 6명을 선임해, MBC 사장 교체 등을 추진하려 했지만, 이런 계획 자체가 어렵게 됐다. 다만 방통위 측은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즉각 항고 방침을 밝혔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고 절차 등을 취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집행정지 항고심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리면, 새로 임명된 이사들은 본안 판결(이사선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 측이 승소할 경우에만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이어 2심,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최소 1~2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안형준 MBC 사장은 최소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기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2월 임명된 안형준 사장의 임기는 2026년 2월까지다.
▲ 언론노조 주최로 6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에서 열린 '공영언론-공공기관 부적격 이사 고발 기자회견'에서 이호찬 MBC본부장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의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선임된 인사들의 면면을 지적하며 "극우 막말 인사 앞세운 방송장악 거부! 부적격 이사 거부! 이사 선임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
ⓒ 이정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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