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전용 진압장비 확충

김인희 2024. 8. 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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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빈발하는 전기차 화재로 인해 소방당국이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진압 전용장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소방당국은 전기차 화재진압 전용장비를 전진 배치한다는 방지대책 기조에 따라 전국 240개 모든 소방서가 전기차 화재진압 전용장비를 보유하도록 장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다만 각 소방서에 소속돼 화재 예방·진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119안전센터까지 전기차 화재진압 전용장비를 전면 보유토록 하기에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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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 소화덮개 올해 안에 전국 모든 119안전센터에 배치
가장 효과적인 '이동식 소화수조'는 예산 문제로 검토 계속
8일 오전 인천 서구 한 공업사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벤츠 등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빈발하는 전기차 화재로 인해 소방당국이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진압 전용장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배터리의 열폭주가 일어나며 진화가 어려운만큼, 전용장비를 통해 진화 시간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2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진압 최일선에서 뛰는 전국 소방서 산하 119안전센터에는 전용장비 중 하나인 질식 소화덮개를 먼저 보강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날인 25일 고위협의회에서 확정한 전기차 화재 방지대책에 따른 것이다.

소방당국은 전기차 화재진압 전용장비를 전진 배치한다는 방지대책 기조에 따라 전국 240개 모든 소방서가 전기차 화재진압 전용장비를 보유하도록 장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 진압에 활용되는 장비는 질식 소화덮개, 이동식 소화수조, 상향식 방사장치 등 3개다.

소화덮개는 불이 난 전기차를 불연 소재의 천막으로 덮어 산소 유입을 차단해 불길을 잡는 장비다. 비교적 휴대와 사용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완벽한 공기 유입 차단이 어려워 불이 일정 이상 규모로 커진 이후에는 큰 효과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동식 소화수조는 불이 난 차량 주변에 물막이판을 임시로 세운 뒤 물을 채워 배터리팩 열기를 식히는 장비다. 가장 효과적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화재 발생 장소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상향식 방사장치는 화재 차량 밑바닥 아래로 물을 분사하는 장치를 밀어 넣어 배터리팩에 직접 물을 분사할 수 있게 만들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소방서 240곳이 보유한 질식 소화덮개는 875개, 이동식 소화수조는 297개, 방사장치는 1835개다.

소화덮개나 방사장치는 보유량이 꽤 되는 편이지만, 소화수조는 올 초만 해도 전체 보유량이 202개에 그쳐 소방서 1곳당 1개도 가지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소방당국은 올해 8월까지 95개를 추가로 보강한 바 있다.

13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열린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민·관 합동 교육에서 소방관들이 질식소화포와 전기차 수조탱크를 이용한 전기차 화재 진압 모의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각 소방서에 소속돼 화재 예방·진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119안전센터까지 전기차 화재진압 전용장비를 전면 보유토록 하기에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119안전센터는 전국에 1131곳이 있다. 이들 센터까지 전기차 화재진압 전용장비를 모두 보유하려면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소방청은 이날 회의에서 전국 119안전센터에 질식 소화덮개를 우선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향식 방사장치의 경우 전체 보유량이 충분한 편이라 현재도 다수 119안전센터에서 방사장치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119안전센터에 이동식 소화주소를 확충하는 방안은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 방지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 중"이라면서 "119안전센터까지 전용 진압장비가 (전면) 확대되기에는 예산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당정대가 확정한 방지대책에는 모든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법령은 규모 200㎡ 이상의 지하 주차장의 경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방지대책이 구체화하면 200㎡ 이하의 신축 건물 소규모 지하 주차장에도 스프링클러 설치가 이뤄져 스프링클러 없는 안전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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