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안 돼” 법원, 방통위 제동

김진욱 2024. 8. 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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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신임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제12부(부장 판사 강재원)는 이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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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법원이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신임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제12부(부장 판사 강재원)는 이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문진의 새 이사진 취임이 불가능해졌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진 구조를 바꾸기 위해 1년 이상 집중해왔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 대행 때였던 지난해 8월부터 야권 인사인 권 이사장과 김 이사의 해임을 추진했지만 이번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결국 이사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야권 우위 구도가 유지되게 된 것이다.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현 위원장 직무 대행)이 취임해 여권 우위 구도로 방문진 신임 이사진을 바꾸기까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임명과 탄핵 소추안 발의, 사퇴를 반복했다. 이번에는 기존 방문진 이사진 임기가 끝난 가운데 방통위가 임면 권한을 행사했지만 법원에 발목이 잡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부 판단이라 그대로 효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항고 방침을 밝혔다. 그는 “판사마다 판단 기준점이 다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바로잡자고 상소 제도가 있는 것이다. 저희는 항고를 통해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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