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불구속 기소…세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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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상민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달 말 박상민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상민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 배우 본인 역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민은 지난 1997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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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배우 박상민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달 말 박상민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했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상민은 같은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지난 6월 박상민은 소속사를 통해 혐의를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박상민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 배우 본인 역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배우의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사죄의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박상민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어 비판이 더해지고 있다.
박상민은 지난 1997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또 2011년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300m가량 운전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박상민은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올랐다. 이후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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