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결되지 않을 권리’ 시행… 퇴근 후 회사 연락 거부 가능해져

김남중 2024. 8. 26. 16: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근무시간이 끝난 후에는 회사의 연락이나 지시를 거부해도 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 법이 호주에서 시행됐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호주에서 연결되지 않은 권리 법이 26일부터 시행돼 직원들이 근무시간 외 회사가 보낸 문자메시지나 전화, 이메일 등에 응답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 제공.


근무시간이 끝난 후에는 회사의 연락이나 지시를 거부해도 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 법이 호주에서 시행됐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호주에서 연결되지 않은 권리 법이 26일부터 시행돼 직원들이 근무시간 외 회사가 보낸 문자메시지나 전화, 이메일 등에 응답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유럽과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한 20여개 국가에서 이와 비슷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 2017년 이 법을 선도적으로 도입한 프랑스는 그 다음 해에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항상 핸드폰 지시에 응답할 것을 요구한 방충회사 렌토킬 이니셜에 6만 유로(약 89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호주의 새 법은 고용주들에게 근무시간 외 연락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비상상황이나 긴급 업무 발생 시엔 연락할 수 있다. 직원들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만 회사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 거절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공정근로위원회(FWC)가 판단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판단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직원에게는 최대 1만9000 호주달러(약 1700만원), 회사에게는 최대 9만4000 호주달러(약 8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용주 단체인 호주산업협회는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호해서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고용주들이 대비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조합 단체인 호주노조위원회는 이 법이 합리적인 지시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면서 상사들이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때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호주인들의 수당미지급 연장근로는 평균 281시간으로 조사됐으며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1300억 호주달러(약 116조8000억)에 달한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