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공유, 안전 우려 확산…“출입통제 등 동선 분리할 것”
유민지 2024. 8. 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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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는 '지역사회 공유학교' 기본계획에 교내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안전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정효형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아직 지역사회 공유학교 모델은 계획 초기이기에 구체적인 대책을 명시할 수 없으나, '동선분리'는 확실하게 구축할 것"이라며 "시스템적으로 별도출입구 설치, 출입통제, 동선분리 등은 설계 시점부터 철저히 해 안전문제 예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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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지역사회 공유학교 모델’ 운영 기본계획안 발표
학교시설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는 ‘지역사회 공유학교’ 기본계획에 교내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출입통제, 출입구 분리 등 동선분리를 시스템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지역사회 공유학교 모델’ 운영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학교 시설 가운데 체육관, 도서관, 주차장 등은 지역사회와 함께 사용하게 된다. 현재 학교 시설물 및 학생 안전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학교시설을 지역에 개방하는 만큼 ‘학교안전’은 핵심사항이다. 구체적인 안전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정효형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아직 지역사회 공유학교 모델은 계획 초기이기에 구체적인 대책을 명시할 수 없으나, ‘동선분리’는 확실하게 구축할 것”이라며 “시스템적으로 별도출입구 설치, 출입통제, 동선분리 등은 설계 시점부터 철저히 해 안전문제 예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안전요소를 철저히 구축해 도시형 캠퍼스 등 신설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진수 학교지원과장은 “교육활동 부지는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 학교시설 공유를 넓히는 게 핵심이다. 이번주 발표할 도시형 캠퍼스 역시 학교부지가 넓은 편”이라며 “안전문제 강화 및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자원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현재 ‘지역사회 공유학교’는 경기도 등 타 지자체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 모델이다. 타 지역과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정 국장은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필수 공간인 교사동은 학교용지로 하고, 과거 학교용지였던 운동장을 지자체 부지로 하겠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며 “과거 초등학교의 경우 1만㎡ 이상 등 대규모 면적을 요구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모델2의 경우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최소 부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도 학교 개방 등 지역사회 주민들과 학교복합 시설을 공유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다”며 “단계적으로 학교 시설을 공유해 새로운 학교운영 모델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학교시설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는 ‘지역사회 공유학교’ 기본계획에 교내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출입통제, 출입구 분리 등 동선분리를 시스템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지역사회 공유학교 모델’ 운영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학교 시설 가운데 체육관, 도서관, 주차장 등은 지역사회와 함께 사용하게 된다. 현재 학교 시설물 및 학생 안전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학교시설을 지역에 개방하는 만큼 ‘학교안전’은 핵심사항이다. 구체적인 안전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정효형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아직 지역사회 공유학교 모델은 계획 초기이기에 구체적인 대책을 명시할 수 없으나, ‘동선분리’는 확실하게 구축할 것”이라며 “시스템적으로 별도출입구 설치, 출입통제, 동선분리 등은 설계 시점부터 철저히 해 안전문제 예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안전요소를 철저히 구축해 도시형 캠퍼스 등 신설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진수 학교지원과장은 “교육활동 부지는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 학교시설 공유를 넓히는 게 핵심이다. 이번주 발표할 도시형 캠퍼스 역시 학교부지가 넓은 편”이라며 “안전문제 강화 및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자원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현재 ‘지역사회 공유학교’는 경기도 등 타 지자체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 모델이다. 타 지역과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정 국장은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필수 공간인 교사동은 학교용지로 하고, 과거 학교용지였던 운동장을 지자체 부지로 하겠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며 “과거 초등학교의 경우 1만㎡ 이상 등 대규모 면적을 요구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모델2의 경우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최소 부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도 학교 개방 등 지역사회 주민들과 학교복합 시설을 공유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다”며 “단계적으로 학교 시설을 공유해 새로운 학교운영 모델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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